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2026.05.08

#알아가는과정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 연구비 자율사용 항목(연구혁신비) 신설
① 회의비, 출장비, 재료비 등 엄격한 구분 NO
② 증빙 자료, 내부 결재 등 복잡한 절차 최소화
➡️ 비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면 어디든 자유로이 사용 가능!

✅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① 번거로운 회의비(식비) 사전결재 요건 완전 폐지
② 식비 사용 시 외부 참석자 필수 요건 폐지
➡️ 연구자들 간 자유로운 회의와 네트워킹 가능!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