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혜택은 언제나 무한 반복’ 릴스 3편

2024.04.24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리고 있는거 아세요?

지금은 벌써 2분기 신청기간이고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해준답니다

신청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채널(cashback.credit4u.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민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가뭄에 단비같은 이런 혜택, 놓칠수는 없겠죠?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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