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안내

2021.08.17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희망으로 시작되는 하루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금액 : 최대 2천만원
– 지급개시일 : 8월 17일부터~
* 21년도 신규 창업자는 8월 말부터 지급

피해입증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지원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https://희망회복자금.kr/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콜센터는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온라인채팅상담
www.희망회복자금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