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합니다
“오늘 상생협의회의 사례처럼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연결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박영선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