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삽시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자동차보험·정비 분야 상생협약

2019.10.17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합니다

“오늘 상생협의회의 사례처럼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연결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박영선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