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오히려 청년 근로자 발목 잡고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10.16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노예계약이 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여운상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은 안 되는 건지, 이러한 직장 내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보조금 중복수혜의 우려가 있어 재가입은 제한하고 있지만 가입단계부터 기업의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보도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신설해 향후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에 대한 조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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