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020.12.22

’21년부터 창업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전체구매 실적 중
8%이상 구매하여야 합니다.
동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20.12.22~’21.1.31)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링크 : cert.k-startup.go.kr
콜센터 문의 :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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