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닌다면
구독료처럼 매달 내는 ‘국민연금’
하지만 직장인이 아니거나 퇴사를 해도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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