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1월 22일부터 시행!

2026.02.10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1월 22일부터 시행!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지난해 1월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용법’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 점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기존은 검증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검증서 발급 →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 통해 예외 인정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 이용·편의 제공 신설

기존은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 부과 + 식당·카페 등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 분담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