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2021.10.08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531053902

대상 :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기간 :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②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1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손실보상제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