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사업 안내

2016.02.25
[ 정부광고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광고로, 중앙행정기관 · 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및 일부 특별법인이 홍보 효과를 얻고자 아이디어 · 정보 ·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로 전달하는 일체의 광고행위를 말합니다. ]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광고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달리 정부의 정책홍보, 공고, 공익성 광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정부광고는 절반 이상이 소액광고로, 대상기관 수도 방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 공익적 전문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국내 · 외 언론교류, 각종 언론지원사업 등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