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특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2)
✔ 혁신적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중기부,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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