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지원···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2020.03.03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쏟아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는 응답이 98%로 사실상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움직임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도 인하합니다.
코레일과 인천공항, LH등 103개 공공기관이 시설 임대료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금부담 줄이기도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3백억원에서 6천 3백억원으로 20배 확대합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기금변경을 통해 1차 2백억 원에서 2차 5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수도 늘립니다.
현행 매출 기준은 연 4천8백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높여 이 기준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낮춥니다.
이외에도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청구 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는데,
대구시내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피해가 큰 여행, 관광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7월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위축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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