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예산안 중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 중 약 86%인 291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은 제외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인택시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새희망자금콜센터 전화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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