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급 대상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내용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제외했습니다.
또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긴급생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을 위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습니다.
오늘(24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일(2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 내일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세부절차는 추석 이후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재도전 장려금은 오늘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도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