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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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보에서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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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은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운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특례보증(코로나 우대보증 포함)을 지원받은 기업도
특례보증금액 3억원 한도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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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opekodit/22209850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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